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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자격이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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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요건
실업급여자격요건

 

 

실업급여 자격요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자.

나는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퇴직자 실업자 구직자가 되고 나서야 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정확한 법령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www.easylaw.go.kr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응? 무슨말이지?

 

글은 읽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아무리 300일 600일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한 일자가 100일이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뜻이다.

 

그럼 전 직장을 신고하고, 받으면 된다?

그래도 가능하다. 다만 쉽게 받을 수 없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니 미리미리 퇴직 전에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급여 일수를 확인하자. 전화 한 통화면, 모두 해결된다. 사업장 관리부에 물어보더라도 잘 모르고, 회사에 소문만 나게 되니 묻지 말자. 회사에서 물어보면 어차피 계산일 수가 다르고 잘 모른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180일 계산하는 방법도 그냥 퇴직일에서 취업일을 빼는 계산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며칠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합산해보니 180일 지났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어떻게 그만두면 수급제한 사유에 걸리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급자격 제한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1.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일단 이 두 가지 요건이 아니라면,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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