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도 2차와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구직 1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실업인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럼 3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2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와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허.. 더보기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1차 실업급여 신청 후 대부분, 28일 뒤에 신청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추석이 있어서 일주일이 더 지나도 실업급여가 입금되지 않아서 확인했더니, 영업일기준 7일 이내면 정상이라고 안내받았다. 다시 말해서 쉬는 날이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당일에 구직활동은 1회로 전송가능하고, 구직활동 외에도 동영상강의 시청 1회 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석형은 구직1회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분증, 수첩, 구직활동내역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때 워크넷으로 지원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더보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실업인정 당일 00시~17시)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인하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실업인정정보 확인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자. 실업인정일, 신청인 정보 확인하고 화면 하단부로 이동하자 계좌정보확인 실업신청 시 계산하였던 일자가 맞는지 실업급여 금액이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 신규 또는 변경 : 통장사본 첨부 필수 # 기존 : 통장사본 생략 가능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계산하였던 금액과 달라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다. 안내한 공무원은 친절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 더보기 온라인/모바일 1차 실업인정교육 방법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나면, 다음 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최초신청 일주일 후, 그러니까 고용센터 방문 후 1주일의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준비물로 신분증, 본인계좌번호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1단계 실업인정정보 신고해야 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 더보기 "실업급여 자격 요건: 자격이 되십니까?" 실업급여 자격요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자. 나는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퇴직자 실업자 구직자가 되고 나서야 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정확한 법령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www.easylaw.go.kr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