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도 2차와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구직 1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실업인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럼 3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2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와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창이 뜨면 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를 체크하면 경고성 문구가 사라집니다.
2. 재취업을 위한 약속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서약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두 확인함을 체크하고 수급자격자 성명란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실업인정 정보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실업인정 정보 작성
실업인정 정보가 뜨는데, 화면의 상단에는 2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였던 내용이 미리 기입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드래그하여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드래그하여 내려오면 근로 또는 노무제공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 모두 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재취업활동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재취업 활동 작성
재취업활동 단계에서 구직활동내역에 구직활동이 있음에 체크하고, 지난 구직활동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 전월에 신청하였던 사업체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였던 사업체의 이름을 미리 확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때 반복지원을 하는 실수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구직활동 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전월에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구직활동은 최초 1회만 인정이 되므로 반복신청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명을 확인하고, 같은 사업장에 반복 지원하는 것을 미리 방지합니다. 창을 닫고 워크넷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구직활동을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구직활동이력 워크넷 조회에서 회사명을 클릭하면 구직활동내역 1에 자동으로 회사 관련 리스트가 입력되면, 활동결과에 서류전형 심사진행 중으로 옵션을 변경해 줍니다.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4차까지는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하면 되므로, 둘 중에 한 개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없다면 없음으로 체크하고, 만약에 구직활동을 신청하는 것보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구직활동 내역을 없음으로 체크한 다음 아래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하였던 내용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2023.09.26 - [정보/생활정보] - 온라인/모바일 1차 실업인정교육 방법
재취업희망 유형을 원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세요. 한 개 또는 여러 개 체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는 익월에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익월에 할 활동내역과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 특강과 구직활동 중에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을 클릭하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실업인정이 된다는 경고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서 저장이 정상처리 되었다는 확인창이 뜨면,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작성 내용 확인
임시저장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3차 실업인정 신청서로 작성하였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일 1~2주일 전에 워크넷으로 미리 구직활동을 한 다음,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미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 둡니다. 당일이 되면 접속이 느려질 때도 있어서,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입력하여 신청일 당일 00시가 되면 제출 버튼만 클릭하면 되도록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예정지급액을 확인 한 다음, 실업인정일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일자와 예정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핸드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어 인정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계산 결과가 다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어떤 임금체계로 계산을 해야 할지를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내용 연결
2023.09.21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자격 요건: 자격이 되십니까?"
2023.09.26 - [정보/생활정보] - 온라인/모바일 1차 실업인정교육 방법
2023.09.27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2023.10.23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2023.11.09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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